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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더데일리】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서 정부가 고유가에 대비한 에너지수요 관리대책을 내놓았다.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제품의 소비세 과세를 강화, 수요를 억제하고 여기서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고효율 제품을 지원한다는 것. 또 자동차 연비 개선을 위해 평균연비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연비개선 연구개발(R&D)에 1500억원 규모의 정부 재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을 보고하고 에너지절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만에 60달러대를 돌파하는 등 에너지 가격 급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두바이유의 경우 지난해 7월4일 배럴당 140.70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하반기 들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연말에는 36달러대에 거래되기도 했다. 그러나 연초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두바이유 현물유가는 2월19일 배럴당 40.10달러로 올들어 최저치를 기록한 이래 2개월여 만에 20달러 이상 급등하며 3일 기준 배럴당 67.72달러에 거래됐다. 정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고유가 시대가 오더라도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에너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제품의 소비세 과세를 강화하고 세수 증가로 마련된 재원은 에너지고효율 제품의 구매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에너지 소비가 많은 41개 사업장과 39개 대형건물의 에너지 사용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저리 융자나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미달성시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아울러 신축건물의 경우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총량을 규제하고 대기전력을 한꺼번에 차단할 수 있는 차단스위치 설치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산업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올해말 만료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20% 공제 혜택을 2011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고 공제 대상품목에 LED와 플라스마 조명을 추가한다. 중소기업에는 5년간 330억원을 투입, 1만개 중소기업의 에너지손실요인, 경제성 분석 등을 하는 에너지진단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위해 융자한 자금의 이차보전을 현재 1.25%에서 확대하고, 2.5%의 금리는 인하할 예정이다. 자동차 연비개선 대책도 추진된다. 우선 2015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평균연비 기준을 업계와 협의,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5년간 1500억원의 정부 R&D 자금을 투입해 매년 자동차 연비를 5%씩 개선해 나가고 연비가 우수한 디젤차량 보급확대 차원에서 환경개선 부담금 100% 면제, 면제기간 한정 폐지 등을 검토키로 했다.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에너지절약 관련부처 별로 ‘에너지절약전담과·국’을 신설하는 등의 행정체계 강화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의 세부 이행계획을 산업·수송·건물 등 분야별로 조속히 마련해 7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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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개설, 운영해 왔던 삼성증권 등 10개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 조치를 취했다. 2007년 10월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차명계좌를 공개한 지, 1년 8개월만이다. 지난해 4월 삼성 특검이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했을 때부터는 1년 2개월만이다. '너무 늦은 징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다. 이처럼 뒤늦은 징계가 이뤄진 이유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지난달 29일 삼성 비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기다렸다는 해석도 있다. '눈치보기 징계'라는 것이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처럼 이번 징계 역시 가벼운 내용이다.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는 혐의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금감원은 이날 삼성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굿모닝신한증권·한국투자증권·우리은행 등 3개사에 기관주의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증권사 7개사와 은행 3개사 등 10개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 256명에 대해 정직(53명), 감봉(18명), 견책 등(185명)의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임직원 징계 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은 삼성증권, 굿모닝신한증권, 한국투자증권, 우리은행을 비롯해 대우증권, 한양증권, 한화증권, 하이투자증권,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이다. 이 중 삼성증권 임직원이 179명으로 가장 많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0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날 징계에 대해 금감원은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로부터 삼성증권 등에 개설된 1200여개 계좌의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요청받아 1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금융회사 256명의 직원들은 1993~2007년 기간 중 계좌 개설 과정에서 금융실명법을 위반했으며, 이 중 일부는 자금세탁 등 혐의거래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내리는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있다. 기관경고 이상을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회사를 인수·합병할 수 없게 된다. 기관주의에는 특별한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이번에 기관경고를 받은 삼성증권은 삼성그룹의 계열사다. 기관주의를 받은 우리은행은 삼성그룹의 주채권은행이며,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경영권 승계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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