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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더데일리】건설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간 진입장벽이 낮아져 2011년부터 종합건설업체도 하도급을 받고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입찰하는 턴키발주방식의 폭을 확대하는 대신, 심의를 통해 비리를 줄이기로 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줄이기 위해 하도급 부당특약에 대한 제재도 신설한다. 정부는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열고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같은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건설산업의 낮은 생산성, 부패·부조리 등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4%, 고용의 8%를 차지하고 해외건설 수주 규모가 지난해 476억 달러에 이르는 등 외형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기술역량, 공공사업의 성과부실, 부정·부패 만연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왔으며, 이번에 마련된 방안을 향후 국토부 주도로 재정부, 행안부 등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규제완화 통해 건설산업 생산성 높인다. 정부는 이번 선진화 방안을 통해 우선 법령이 정한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해 발주 기관이 자율적으로 공사특성에 맞는 유연한 생산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단순공사라도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에서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전문 및 세부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2011년부터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제한이 폐지되면 전문업종도 일부 복합공사에 대해 원도급이 가능해지고 종합업종도 원도급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직접 시공할 수 있게 된다.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등 업종을 추가등록할 경우 오는 9월부터 자본금·기술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중복 인정해 업종간 진입장벽도 완화하기로 했다. 건축설계업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춰 그동안 설계는 할 수 없었던 건설업체도 앞으로 건축사와 공동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대형 건축물, 공공 턴키공사에 대한 건축설계가 허용된다. ◆ 턴키방식 적용 확대해 공공사업을 ‘내집 짓듯이’ 발주제도를 개선해 발주자가 권한·책임을 갖고 공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의 효율성도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형 고난이도 공사에 한정적으로 적용하던 턴키방식을 공사기간 단축이 필수적인 공사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발주자가 사업특성에 맞게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턴키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공사물량·공법 등을 입찰자가 산정·제안해 비용을 낮추도록 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 새로 도입한다. 대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의 심사기준을 내실화하고 덤핑입찰 업체는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보증서발급 거부 제도도 강화된다. 또 낙찰자 결정이 가격과 실력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최저가 입찰자부터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되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은 낙찰될 수 없도록 입찰가격 적정성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턴키공사 설계심사의 경우 3000명의 전문가로 이뤄진 풀(Pool)을 통해 심사하는 현재 방식은 폐지하는 대신, 발주기관이 내부직원 중심으로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심의하기 어려운 기관은 국토부에 설치하는 중앙상설심의위원회에 발주기관 직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심의하도록 해 턴키관련 비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불공정 하도급 거래 처벌 강화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하도급 부당특약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고 원도급자가 공사이행과 함께 하도급, 자재·장비 대금 등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도록 해 자재 및 장비업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뇌물수수·입찰담합 등에 대해 과징금을 무겁게 부과하고 일정기간 내에 다시 위반할 경우 퇴출시키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설계 엔지니어링의 역량 강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계자 선정은 가격 위주가 아닌 기술력 위주로 하고 부실 설계업자에 대한 제재 등 사업자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업체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국가별 설계기준을 제공하고 해외조사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선진화 방안 가운데 발주제도 개선 등 시급한 과제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되 영업범위제한 폐지 등 업계의 준비가 필요한 내용은 2011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토부 산하 공기업을 중심으로 ‘공공발주기관협의회’를 구성해 발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진봉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토대로 공공건설 사업비가 절감되고, 국내 건설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이 강화돼 해외시장 점유율도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부패·부조리 근절로 투명한 건설문화가 정착돼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설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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